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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2-09-14 07:55 수정 2022-09-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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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돈을 빌려서 집을 살 때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데요.이렇게 계속 커지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일 출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오늘(14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사전 안내 사이트 오픈될 때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내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안심전환대출이 뭔지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받은 서민이 대상인데요. 지난달 16일까지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되고요. 부부가 합쳐서 1년에 7000만 원 이하로 벌면서 시세로 4억 원 이하 집 1채만 가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이후 평균 두 달 안에 대출이 완료됩니다.

[앵커]

갈아타는 고정금리가 연 3%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보시면 만기 10년이 연 3.8%, 30년은 연 4%고요. 만 39세 이하이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층이라면 여기서 0.1%포인트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기일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실 텐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기자]

조건에 따라서 신청 기간과 방법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내일부터 28일까지 집값 3억 원 이하인 분들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기업은행 이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집값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인 분들 대상으로 2차로 신청을 받는데요. 만일 1차 때 접수된 물량이 총 예산인 25조 원을 넘는다, 이때는 2차 신청을 받지 않고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착순은 아니고요. 신청이 특정일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5부제로 진행을 합니다. 달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첫날인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6일은 5나 0 그리고 월요일을 기준으로 1과 6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이건 2차 신청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고요. 포털사이트에 안심전환대출 이렇게 치시면 관련 안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자세한 5부제 날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5부제도 그렇고 대출을 받은 은행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세를 주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집 가격이 시세 4억 원 이하인데 나중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이런 경우에는 또 변화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관련해서 여러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갈아탄 후에 집값이 그때 4억 원을 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왜냐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만 집 가격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이 아니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앵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되네요. 대출 한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존의 대출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갚은 뒤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일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내 조건이 맞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총 공급한도가 25조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넘길 경우에는 집 가격이 낮은 사람부터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신청 물량이 25조 원이 안 된다, 이때는 주택 가격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리 상승기에 잘 따져보고 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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