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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회삿돈 94억원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에 징역 13년 6개월

입력 2022-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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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7년 동안 회삿돈 약 94억원을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이 징역 1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세 박 모 씨에게 최근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가 빼돌린 돈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달했습니다. 은행 측은 박씨가 빼돌린 돈 외에 이자까지 더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편취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박씨는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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