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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타개할 방안 지혜 모아야"

입력 2022-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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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제8회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열린 제8회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 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을 그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도입에 대해 “투명하고 충실한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판 지연의 한 원인으로도 꼽히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를 놓고는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해 법원 일각의 지적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법관들은 “고등 부장 승진제 폐지로 법관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통계를 신경 안 쓰게 되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한편 김 대법원장은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민사 디스커버리제도(재판에 앞서 양측의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도입 ▶법관ㆍ재판연구원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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