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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재입학 불가"

입력 2022-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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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가해 남학생이 최고 수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학년 남학생 A씨와 관련해 최고 수위 처분을 의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4가지로 나눠집니다.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다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학생상벌위에서 최고 수위 처분을 의결한 건 맞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한 건물에서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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