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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내일 심문

입력 2022-09-13 07:17 수정 2022-09-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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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내일(14일) 열립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주요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등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일 낸 3차 가처분 심문도 내일 함께 열립니다.

3차 가처분 주요 내용은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입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12일) 오후 정 위원장이 주재한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도 '가처분 심문 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대응 방침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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