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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집단구타로 극단선택 시도…"국가 18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9-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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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09년 5월 입대한 후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두 달 뒤 극단전 선택을 시도했다가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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