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양육비를 떼먹는 아이 아빠로부터 지급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양육비 지급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입니다.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 53.9%, 이혼부 59.5%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입니다.
29건의 접수 건수와 비교했을 때 실명 공개가 결정된 비율은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