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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가처분 추석 지나야 송달인데 바로 심문?"…서두르는 법원이 불안하다는 국민의힘

입력 2022-09-09 15:39 수정 2022-09-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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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정지시켜 달라"며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4일에 가처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심문을 서두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이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낸 추가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를 아직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해당 사건 서류를 받는 시점은 빨라야 13일이 될 것 같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단은 어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 안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지만 가처분의 대상과 신청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검토와 답변서 제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입장입니다.

앞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이 새로 바꾼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세 번째 가처분 사건을 오는 14일에 심문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적한 문제 상황들을 반영해 당헌을 바꾸고 새로 비대위를 꾸린 겁니다.

이 전 대표의 네 번째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법원은 심문기일 연기 등 별도의 공지를 대리인단에 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4차 가처분 신청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13일에 확인하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심문에 나오라는 얘기냐"며 "하루 만에 변론을 준비하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재판부가 미리 내려놓은 결론이 있을 때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사령탑이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네 번째 가처분 소식을 들은 뒤 "이 전 대표가 더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라며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이 전 대표 페이스북〉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이 전 대표 페이스북〉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임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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