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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이준석 "무슨 의미일까"

입력 2022-09-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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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9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전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고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달 내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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