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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골프접대'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9-08 20:21 수정 2022-09-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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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이죠. 어제(7일) 사건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준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그냥 골프 얻어 치고, 밥 얻어먹은 게 아니라 사건을 도와주겠고 말하고, 그 대가로 접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A씨와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재판관과 A씨 사이에 실제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관계자들끼리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접대받았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혐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알선수재로 혐의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씨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영진 재판관에게 전달하려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한 건 맞지만,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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