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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08 17:32 수정 2022-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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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늘(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은 이 대표를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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