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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해"

입력 2022-09-08 11:08 수정 2022-09-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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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7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씨 측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김씨 측은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행비서 배모 씨와 제보자 A씨 간의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씨 측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면서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어제(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약 두 시간 반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나선 김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역임할 당시 16건의 음식값 18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 3명과 밥을 먹은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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