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ㆍ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한 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기존에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0.6~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상속, 증여, 양도 등)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