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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9-07 14:18 수정 2022-09-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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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먀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2014년에는 졸피뎀을 투약해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강제로 출국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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