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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입력 2022-09-07 08:01 수정 2022-09-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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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고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개정안에는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저가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분류해 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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