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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점집 홈피도 무단 사용"

입력 2022-09-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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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오늘(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수단체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이라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오늘(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증 대상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 포함됐습니다.

검증단은 우선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교수의 논문 일부를 복사해 붙여 문장 40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블로그 글, 점집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베낀 문장만 146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역시 신문기사와 다른 논문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며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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