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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6일 경찰 조사…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입력 2022-09-06 15:32 수정 2022-09-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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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뒤인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6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씨와 만남 주선 등을 청탁하며, 여러 차례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접대를 주장하는 김 대표를 상대로 6차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 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성 접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5년과 7년인 성매매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2016년까지 접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고소했고, 김 대표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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