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불복 대법에 상고

입력 2022-09-06 14: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남성이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A씨의 모습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SNS 등에서 퍼졌습니다. A씨는 60대 남성에게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1심 진행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