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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음식은 최대 9가지…전 안 부쳐도 돼"

입력 2022-09-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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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5일)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차례상 표준안'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입니다. 여기에 육류, 생선, 떡도 덧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밥과 국도 따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는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禮記)'의 '악기(樂記)'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대례필간·大禮必簡)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오는데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紙榜)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先後)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인 최영갑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견문에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차례상 표준안 발표가 가정의례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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