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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지 말고, 창틀 고정 후 창문서 멀찍이…행동요령들

입력 2022-09-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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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을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비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인명, 재산 피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5일)은 최종혁 기자가 '백브리핑'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국민행동요령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기상청이 태풍 특보를 발표하면 우선 < 외출 '금지' > 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 왔을 경우,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야외 활동, 작업은 삼가야 하는데요.

저희 제보 영상입니다. 부산인데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와중에 서핑 하는 사람이 목격됐죠.

또 어제 전남 여수에선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2명이 적발됐는데요.

이처럼 태풍 시 해상 활동, 하면 안 됩니다.

단순 외출도 낙하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안전한 건물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 주변 배수구 등은 점검해도 되지만, 이미 물이 차오르는 등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나가선 안 됩니다.

실내에 머무를 땐 강풍에 창문, 유리 파손이 우려되는데요. < 단단히 '고정' > 입니다.

창문과 창틀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창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창틀과 함께 고정하고, 창틀에 박스 등을 끼우면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일 땐 창틀까지 함께 붙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이라도, 강풍이 불 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지내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한다면 < 위험 지역 '접근 금지' > 입니다.

혼자 보단 둘 이상이 함께 나가야 간판 낙하 등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 할 수 있습니다.

맨홀 등 바닥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공사장, 전신주 주변, 지하 공간 등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요.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은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이따금 파도나 강풍 등 인증샷 찍어 올리시려는 분들 있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차 타고 외출 하는 건 괜찮냐고요?

운전도 삼가는 게 좋지만, 할 경우 < '3급' 금지 운전 > 유념해야 합니다.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조작' 피해야 합니다.

평상시보다 제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 시 하천변이나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 지난달 수도권 폭우 사태처럼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는데요.

얕게 찬 지역에선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바퀴 중간 이상이 잠기면 차문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나와 대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끝으로 언제 어디서든 < 신속한 정보 확인 > 필요합니다.

실내에 있든 차량 안이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지역에 태풍이 언제 도달하는지, 태풍의 영향이 언제까지 미치는 지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 문자 보내고 있으니 설정 꺼놓은 분들이 있다면 꼭 활성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청은 인명 구조·구급 요청 전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는 119,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110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태풍 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수시로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면 태풍에 따른 피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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