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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입국 후엔 의무

입력 2022-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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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과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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