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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또 도둑질…'대도' 조세형,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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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84) 씨. 〈사진-연합뉴스〉조세형(84) 씨. 〈사진-연합뉴스〉
출소 한 달여 만에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대도' 조세형(84)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그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일대에서 공범인 교도소 동기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씨는 1970~80년대 권력층과 부유층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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