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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주장 인정 NO, 항소 예정"

입력 2022-09-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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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 사진=썸엔터테인먼트배우 이지훈. 사진=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이지훈이 최근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2일 전 소속사는 "정산 및 출연료 지연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봤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지훈의)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 요구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다. 이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지훈이 거짓말로 소속사의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 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남양주지청에서 기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이지훈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의 경우 상호 신뢰가 깨져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 측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이지훈은 소속사가 제대로 된 지원도, 정산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 측이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이번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전 소속사가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전 소속사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는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고 이지훈의 평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이지훈 측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재판부에서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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