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사건이 오는 14일 함께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낸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