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해명을 했다고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지난 2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학의 겸임 교수나 시간강사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수상과 근무 경력 등을 허위로 적거나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지난해 12월 한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력의 위조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에 다른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