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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세입자 대응 강화…집주인 체납 등 정보 공개

입력 2022-09-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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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전세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세입자에게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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