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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번째 가처분…국민의힘, 재판부 기피 신청 검토

입력 2022-09-01 20:45 수정 2022-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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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열리는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재판 우려'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관련 규정을 고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앞선 법원의 판결을 피해가기로 하자,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헌 개정안을 바꾸기 위해 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반헌법적 개정으로 당원들의 총의가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법적 대응 소식에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재판부가 또 정당 내 일에 과도하게 개입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8월 26일) :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박형수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8월 27일) :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요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민심 이반이 징계 사유라면 윤리위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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