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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오르나…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 인상추진

입력 2022-09-01 17:24 수정 2022-09-01 17:25

기본거리·거리요금·시간요금·심야할증 인상도 추진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 500원 인상한 7000원
"물가대책위 결과 봐야…인상폭 줄거나 현행 유지할 수도"
전문가 "실질적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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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리·거리요금·시간요금·심야할증 인상도 추진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 500원 인상한 7000원
"물가대책위 결과 봐야…인상폭 줄거나 현행 유지할 수도"
전문가 "실질적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려해야"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대기 중인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JTBC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용시점은 심야 할증의 경우 이번 연말부터, 기본요금 인상은 오는 2023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내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이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거리요금 기준은 132m에서 131m당 100원으로 줄입니다. 시간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도 오릅니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요금을 저녁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깁니다.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변동됩니다.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기본거리, 거리요금, 시간요금 등은 이전과 같습니다.

모범·대형택시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은 신규 도입됩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일상회복 조치 이후 심야 승객이 증가했으나 요금 등으로 인해 택시의 심야 운영이 낮아졌고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 추진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는 것이며 최종 물가대책위를 거치면서 요금이 1000원 인상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낮아지거나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인 택시 관련 모빌리티 공급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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