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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추가 제기

입력 2022-09-01 15:47

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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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은 기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오늘(1일)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한 뒤 같은달 5일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9일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헌법,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만큼 조속히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결정에 대해 낸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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