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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규제 해소의 첫 걸림돌 '모호한 공영방송'

입력 2022-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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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서 주최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세미나 [사진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서 주최한 'ICT 혁명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세미나 [사진 윤두현 의원실]

우리나라의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분류일 뿐, 공영방송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방송법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공적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에도 공영방송과 흡사한 공적 책무가 중과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합종연횡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미디어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 업계는 경쟁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제도 정비의 첫 단추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1일) 오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은 “국내 공영방송은 정체성이 모호해 공영방송의 범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 왔으며, 공영방송이 이행해야 할 공적 책무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에 대한 정의 없이 방송 일반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정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유료방송과 큰 차이 없어"
노창희 연구위원은 "보도채널 등 보도를 수행하고 사업 운영의 형태가 민영 방송사업자와는 다른 방송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고, 교육방송·국제방송 등 특수 역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도 존재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콘텐트 또한 "유료방송 채널과 변별성이 큰 콘텐츠 및 편성방식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매한 공영방송의 범주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미흡하게 하는 한계점을 갖게 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지적입니다. 노 연구위원은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 등 공영방송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 미흡으로 공영방송 성과 측정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은 국내 방송 제도의 출발점이자, 공적 가치 구현의 핵심 플레이어로 공영방송을 포함한 전체 미디어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동규 교수 "윤 정부,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해야"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공영방송 역무 구체화 ▷협약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적 책무 명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성격 규정 ▷공영방송 평가 체계 개선 등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성동규 교수는 "BBC에서는 외부활동 시 책무와 이해관계에 반할 때 정치적인 활동을 포함해 철저하게 규제한다"며 "공영방송도 이런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중 3개가 미디어 과제인데 인수위 때 얘기했던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공영방송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두현 의원 "방송 분야는 여전히 286"
세미나를 주최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방송 분야는 286 컴퓨터에 부가 장치를 붙여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시장 경제 원칙에 맞는 방송 체제가 되어야 하며,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민영방송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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