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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입력 2022-09-01 13:46 수정 2022-09-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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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세 계약 직후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미납 세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긴급 대출을 지원합니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 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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