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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조속한 확보"…이인선 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발의

입력 2022-09-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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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1만 8000t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교육·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현존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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