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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08-30 20:31 수정 2022-08-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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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체제하에 박정희 정권은 공포 정치를 펼치며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1975년에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던 7년 전의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겁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본 유 모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9년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렸습니다.

대법관 13명은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고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단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만 배상을 받았는데, 긴급조치 9호가 나온지 47년 만에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기준으로 원고 71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 1천만원, 가족은 1백만원씩 모두 1억9천여만원입니다.

대법원 24건을 비롯해 최소 33건의 비슷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원고 측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 (원고 측 대리인) : 이번 판결은 그것(과거 판단)보다 진일보해서 '국가의 과실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변 등은 과거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심절차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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