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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또 다른 무리수"…'권성동 체제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5:09 수정 2022-08-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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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이 윤리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29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에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다. 이미 국민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2~3주 정도의 숙고에서 나온 만큼 어떤 정당이나 개인이 입장을 낼 때 그것을 존중하면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정당의 윤리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관심 갖기도 참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 당 윤리위 역할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이날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에 한 대응입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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