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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전과 2범, 동거녀 잔혹 살해…법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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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살인 전과 2범이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에서 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우연히 술을 같이 마시다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을 무렵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휘두르는 등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이별 얘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200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A씨는 불륜 관계이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또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그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서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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