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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오후 긴급 의총…가처분 대책 논의

입력 2022-08-27 11:11 수정 2022-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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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26일)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7일) 의총에서는 앞으로 당 지도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제(26일) "향후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의총을 거쳐야 우리 당의 프로세스(절차)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어제(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원회는 존속한다'는 전제 아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비대위 출범 17일 만에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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