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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압박하는 '손배소'…30년간 3000억 넘게 요구했다

입력 2022-08-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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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소송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던 액수를 모두 합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회사가 이런 소송을 무기로 쓰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보잔 목소리와 함께, 파업 자체보다는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50일 넘는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입니다.

한 달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회사가 갚으라고 한 손해 액수는 470억 원입니다.

[안준호/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일단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 손배액에 대한, 갚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1989년 이후 이런 손배소 액수는 확인된 것만 모두 3160억 원입니다.

1심 판단이 나오는 데만 평균 2년 넘게 걸렸습니다.

100억원대를 청구했던 2009년 쌍용차 사건은 10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손배소 남용을 막자고 나온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청구 액수에 상한을 두고 노조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논의는 시작 단계인데, "불법 면죄부 주자는 거냐" "재산권 침해다" 반론도 상당합니다.

JTBC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습니다.

"법 체계상, 개정이 쉬운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음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된다. 다수의 많은 사업장, 노사가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송영섭/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모든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상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나눠서 보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영업 손실이 아니라 임금 손실 책임만 묻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파업 자체를 단순히 합법, 불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것인지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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