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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도 수술대…기업 화학사고까지 '잣대 완화' 우려

입력 2022-08-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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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며, 서른두 가지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기업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규제 혁신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한 32개 조항은 오늘(26일)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개됐습니다.

13개 범법행위에 대해선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벌금형 대신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어긴 걸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으로 과거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고발당한 지주회사 설립 신고 의무조항도 해당합니다.

19개 조항은 시정할 기회를 주거나 형량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고와 같은 중범죄도 담겼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화학물질 유출은 10년 이하 금고를 받는데, 앞으론 다친 사람만 있다면 7년 이하로 형량을 낮추겠단 겁니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을 때도 다친 사람은 있지만 사망자가 없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업에 유리한 규정이어서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단 우려가 큽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처벌 목적이라기보다 방지하는 목적이 훨씬 커요. 엄벌을 하기 때문에 일탈을 막으려는 게 큰데 규제를 완화해 주면 결국 일탈을 장려하는 거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나 여론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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