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오늘(26일) 오후 당 중앙위 투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위 투표에서 전체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해 311명이 찬성, 전체 재적 대비 54.95% 찬성률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열린 중앙위에서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