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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1심서 '유죄'…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모두 인정

입력 2022-08-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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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물론이고 증거인멸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이 이용구 전 차관에게 내린 처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 전 차관이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의 목을 잡고, 이후엔 블랙박스를 지워달라고 한 것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을 인정했지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동영상이 유포될 게 걱정됐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달라고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애려 했던 걸로 봤습니다.

또 이 전 차관이 법률 전문가인데도, 증거를 없애려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A씨가 일부러 이 전 차관을 봐줬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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