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한에…"국제통상법 위반, WTO 제소할 수도"

입력 2022-08-25 18:05 수정 2022-08-26 08:17

"미국에 최대한 유연성 발휘해달라 요청"
"법안 수정 전에 유예 늘리는 것이 최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국에 최대한 유연성 발휘해달라 요청"
"법안 수정 전에 유예 늘리는 것이 최선"

북미 지역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기본은 국제통상법상 미국에서 만드는 차, 즉 자국산과 수입품의 차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미국 측에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FTA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FTA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WTO에 제소하거나 한미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겠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반발 중인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할지를 묻자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공조하자는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EU 측이) 조심스러워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유예'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입법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안 수정에 몇 년이 걸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유예가 길어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생산 중인 현대차그룹 전기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국내 생산 중인 현대차그룹 전기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따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을 재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라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중인 현대·기아차의 북미 판매 5개 모델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시장에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