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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전 당원 투표' 뺀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재의결

입력 2022-08-25 17:35 수정 2022-08-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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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어제(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어제(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의결된 안건에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오늘(25일)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내일(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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