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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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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2부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는데,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선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등 오판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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