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쓴 피해자...경찰관 사과 받으며 소송 마무리

입력 2022-08-24 18:26 수정 2022-08-24 18:28

당시 수사 경찰관 "진범 아닐 가능성 살피지 못해 죄송"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당시 수사 경찰관 "진범 아닐 가능성 살피지 못해 죄송"

〈YONHAP PHOTO-3364〉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 어머니에게 2억5천만원,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pdj6635@yna.co.kr/2021-01-13 15:18: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364〉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 어머니에게 2억5천만원,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1.1.13 pdj6635@yna.co.kr/2021-01-13 15:18:08/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씨가 당시 수사 경찰관에게서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가 국가 등 당시 공권력을 상대로 한 낸 소송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22년 만입니다.

당시 수사 경찰관이었던 이 모 씨는 지난 22일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최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최 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약촌오거리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 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부장판사)의 중재로 최 씨는 이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엔 당시 진범을 두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훈영 검사가 직접 최 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부도 최 씨와 가족들에게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김 검사와 정부에 대한 소송 역시 취하했습니다.

최 씨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씨가) 잘못과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