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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에 로비...롯데건설 1심 유죄

입력 2022-08-24 16:10

롯데건설 1심 벌금 7천만 원...홍보 담당자에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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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1심 벌금 7천만 원...홍보 담당자에겐 실형

중앙지방법원 전경중앙지방법원 전경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로 뽑아달라"며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며 금품을 전달하는 등 로비를 한 홍보용역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현장 총괄 업무를 맡았던 직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롯데건설은 2017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운영하는 홍보용역업체에 홍보를 맡겼는데, A씨는 롯데건설 직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며 현금, 여행경비 등을 지급해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그 횟수만 225회에 달하고 총금액은 5100여만 원입니다.

송파구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로비는 이뤄졌습니다. A씨를 비롯한 롯데건설 직원들은 조합원들에게 14만 원짜리 과일을 전달한다거나 여행 경비를 대주는 등의 방법으로 354회에 걸쳐 총 1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조합에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정 과정을 침해했다"며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에 제공한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규모도 크다"며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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