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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소수자 단체에 체육관 안 빌려준 동대문구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2-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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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단체가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성소수자 단체 측의 체육관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대해 동대문구 측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구청 측은 단체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2017년 동대문구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10월 26일로 예정된 체육대회를 한달여 앞둔 9월 26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돌연 '체육관 공사'를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퀴어여성네트워크 측은 “대관 취소는 차별적 행위로 위법하다. 활동가들의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동대문구 측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체육관을 빌려주기로 한 걸 취소하면서 사유를 거짓으로 통보한 점 등을 들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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