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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해임 경찰관들 불복 행정소송

입력 2022-08-24 10:00

소장 경찰에 발송…"소송 수행 관련 대응중"
해임취소 판결시 바로 복직…급여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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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경찰에 발송…"소송 수행 관련 대응중"
해임취소 판결시 바로 복직…급여도 소급 적용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성실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이 발송돼 왔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에 대한 소송 수행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경찰관의 해임취소 판결이 나면 해임된 날로부터 다시 복직하게 된다"며 "복직하면 이전까지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기본급에 소급 적용해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49)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각각 해임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과도 달라서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A 전 순경은 지난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 전 경위는 지난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청위는 당시 통화에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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