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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락 맡았다" 위협하며 물건 빼앗은 20대, 심신장애로 집행유예

입력 2022-08-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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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처음 보는 시민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며 물건을 빼앗은 20대가 심신장애 판단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강도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강릉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협박하며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가위를 손에 들고 위협하며 직원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한테 허락 맡았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에는 미용실에 찾아가 한 손님에게 다짜고짜 '운동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운동한 적 없다'는 답을 듣자 "거짓말하지 마라. 다음에 만나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런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신병력과 관련한 A씨 가족의 진술과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로 인해 112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심신장애가 맞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 등이 폭력 범죄의 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정 변경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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