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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22-08-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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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최근 접대를 한 사업가를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도움을 주겠단 취지로 말하고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최근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를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A씨가 재판관을 어떻게 만났고, 식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JTBC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위 설명과 함께 "재판관이 식사 자리에서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 판사가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도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재판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골프와 식사 비용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항에서 규정한 '금품과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A씨는 지난 3월 이 재판관에게 주려 했던 골프 의류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재판을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없고,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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