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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쿵쿵 걷는 소리도…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분쟁 더 유발?

입력 2022-08-23 20:27 수정 2022-08-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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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23일) 발표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어른이 쿵쿵 걷는 정도의 소리로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음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다툼만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에 머물러 있던 소음측정기가 의자 끄는 소리에 갑자기 47까지 치솟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제보자.

[안모 씨/층간소음 피해자 : 저 소송 빼고는 다한 것 같은데요. 매트를 윗집도 엄청 두껍게 깔았다고 하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아예 지을 때 잘 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이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늘자 정부는 얼마 전 매트 구입비를 빌려주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주간 43→39dB로, 야간은 38→34dB로 4dB씩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 43dB이었을 때 30%가 크게 불편해했지만, 39dB에선 13%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40dB은 아이가 뛰거나 어른이 쿵쿵 걷는 소음 수준입니다.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 기관이 현장 소음 측정까지 나간 1,864건을 분석한 결과, 주간 소음 기준 43dB을 초과한 비율이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4dB 낮추면, 피해가 인정되는 비율이 2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경빈/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층간소음은 모두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더 조심하고 살라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용화/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연구원장 :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거의 60~70%가 시공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수분양자는 정당한 집값을 치르고 갔는데 층간소음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주민간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가해자가 된 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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